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실직 폐업 휴업 자연재해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등을 개인당 최대 월 7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
지급대상
-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
- 질병 또는 부상
-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당한 경우
- 방치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당한 경우
- 화재 또는 자연재해
-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
- 실직
- 주소득자와 이혼이나 전세사기
지원금액
구성원 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지급금액 | 713,100 | 1,178,400 | 1,508,600 | 1,833,500 | 2,142,600 | 2,437,800 |
※ 추가로 연료비 15만 원 지원
지급조건
소득, 재산 충족하셔야 지급된다고 합니다.
☞아래내용 참고 하셔서 적용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① 소득기준
▣기준중위소득 75% 이하인자
1인 : 1,558,419원
2인 : 2,592,116원
3안 : 3,326,112원
4인 : 4,050,723원
5인 : 4,748,016원
6인 : 5,420,986원
② 재산기준(일반재산+금융재산)
▣금융재산(통장잔고)
- 1인 : 8,228,000원
- 2인 : 9,682,000원
- 3안 : 10,714,000원
- 4인 : 11,729,000원
- 5인 : 12,695,000원
- 6인 : 13,618,000원
▣일반재산
- 대도시 3억 1천만 원 이하
- 중소도시 1억 9400만 원 이하
- 농어촌 1억 6500만 원
신청방법
- 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- 보거복지상담 129 유선신청
신청서류
- 신청서 (행복복지센터구비)
- 의료진단서/ 입원확인서
- 휴폐업 관련 서류
- 실직서류
- 일용직 관련서류
- ※사유에 따라 각 서류 참고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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