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실직 폐업 휴업 자연재해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등을  개인당 최대 월 7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

 

 

긴급복지 생계지원금

 

지급대상

  •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
  • 질병 또는 부상
  •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당한 경우
  • 방치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당한 경우
  • 화재 또는 자연재해
  •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
  • 실직
  • 주소득자와 이혼이나 전세사기 

지원금액

 

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
지급금액 713,100 1,178,400 1,508,600 1,833,500 2,142,600 2,437,800

※ 추가로 연료비 15만 원 지원

지급조건 

    소득, 재산 충족하셔야 지급된다고 합니다.

☞아래내용 참고 하셔서 적용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① 소득기준

 

▣기준중위소득 75% 이하인자

 

 

1인 : 1,558,419원

2인 : 2,592,116원

3안 : 3,326,112원

4인 : 4,050,723원

5인 : 4,748,016원

6인 : 5,420,986원

 

② 재산기준(일반재산+금융재산)

 

▣금융재산(통장잔고)

  • 1인 : 8,228,000원
  • 2인 : 9,682,000원
  • 3안 : 10,714,000원
  • 4인 : 11,729,000원
  • 5인 : 12,695,000원
  • 6인 : 13,618,000원

▣일반재산

  • 대도시 3억 1천만 원 이하
  • 중소도시 1억 9400만 원 이하  
  • 농어촌 1억 6500만 원

신청방법 

  • 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 
  • 보거복지상담 129 유선신청

신청서류

  • 신청서 (행복복지센터구비)
  • 의료진단서/ 입원확인서 
  • 휴폐업 관련 서류
  • 실직서류
  • 일용직 관련서류
  • ※사유에 따라 각 서류 참고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.

 

긴급복지 생계지원금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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